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듣기 법 제4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