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6항,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6.5.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