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 › 제1절 소비자 보호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6조(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기본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