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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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