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4조(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시험의뢰자"라 한다)에게 시험대상 물품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4.4.1, 2014.6.20>
[제목개정 2014.6.20]
시행 2020.10.5 · 기획재정부령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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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시험의뢰자"라 한다)에게 시험대상 물품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4.4.1, 2014.6.20>
[제목개정 2014.6.20]
시행 2020.10.5 · 기획재정부령 · 조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