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제8조(시험대상 물품의 반환)
시험을 위하여 제출된 시험대상 물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의뢰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대상 물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시험의뢰자가 부담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제목개정 2014.6.20]
시행 2020.10.5 · 기획재정부령 · 조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