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5, 2010.12.30, 2016.2.5>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삭제<2016.2.5>

3. 법 제121조의12제1항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② 삭제 <2016.2.5>

③ 삭제 <2016.2.5>

④「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본조신설 2002.4.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