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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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