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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0]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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