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사후보고)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건별로 도착 및 통관 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건별로 도착 및 통관 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