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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세의 보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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