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0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① 시험의 합격자는 관보에 공고한다.
②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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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의 합격자는 관보에 공고한다.
②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