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합격 무효)듣기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