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9(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법 제7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13>
1. 변경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