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6조(접수증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0조의3제1항, 법 제16조, 법 제19조 또는 이 영 제32조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또는 재등록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1.28>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