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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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