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9(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① 법 제19조의20제5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8.3.21, 2021.8.27,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25>
1. 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3.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5.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본조신설 2016.7.27][제16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19는 제16조의23으로 이동 <2024.9.20>]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