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6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1, 2024.9.20>
1.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3.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본조신설 2016.7.27][제16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20은 제16조의24로 이동 <2024.9.20>]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