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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 제7장 벌칙

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

Parking Lot Act, Article 3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2023.8.16, 2026.2.27>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arks파크스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r오 exit에그짓 of어v브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or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so소우 as애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3);

1의2.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6 (1) or오 (2);

2.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2 (1);

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oves,무v브즈 alters,올터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objects아브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2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5.8.11, 2016.1.19, 2017.3.21, 2017.10.24, 2020.6.9, 2021.1.12, 2023.8.16, 2026.2.27>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arks파크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인 a어 parking파킹 lot랏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2);

1의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parking파킹 lot랏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3) has해즈 passed패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7);

2의2.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보수업자

2-2.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repairr리페어 technicians텍니션즈 receiver러시v브 repairr리페어 technician텍니션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4 (3);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7;

4.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2), appoints어포인츠 or오 replacesr리플레이시즈 as애즈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ttendant어텐던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ttendant어텐던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theð디 attendant어텐던트 receiver러시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4의2.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4);

4의3.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4-3.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parked파크트 there,ð데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7);

4의4.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8);

4의5.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into인투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or오 enters엔터즈 falsef폴스 results,r리절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8);

4의6.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4-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top스탑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stopping스타핑 of어v브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9);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3 (1)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11-3);

5의2.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a어 stop-operation스탑-아퍼r레이션 sign,사인 posts포우스츠 it잇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easily이절리 be비 seen,신 or오 manages매니지즈 it잇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4 (3);

6.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12, 2023.8.16, 2024.3.19, 2026.2.27>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1.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mps,캠프스 cooks,쿡스 or오 lights라잇츠 a어 firef파이어 in인 a어 parking파킹 lot,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2.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ttach어태치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어 sign사인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0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3 (5));

3.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ttendant,어텐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3);

4.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a어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7.10.24, 2021.1.12>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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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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