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41 (Priority Sale of State and Public Land)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The term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0 (1) 1 of the Act means 5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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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