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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82-2 (Procedures for Public Purchase of Land-Lease Sale Housing)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60조의2제6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6) 1 or오 3.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it잇 will윌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법 제78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6.18>

(4)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2.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 다만, 본문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but벗 theð더 resaler리세일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money머니 and앤드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money머니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um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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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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