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3조(벌칙)
Housing Act, Article 103 (Penalty Provisions)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A person who intentionally conducts a wrongful review in violation of Article 59 (4)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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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