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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 제6장 벌칙

주택법 제104조(벌칙)

Housing Act, Article 10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020.6.9, 2020.8.18, 2024.1.16, 2026.2.3, 2026.9.8>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2. An앤 agent에이전트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sr리포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4);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1-3.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it잇 without위ð다웃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4. 삭제<2020.1.23>

4. Deleted.딜리티드 <2020.1.23>

4의2. 제1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r오 (5);

4의3. 제1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6);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keep킵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3 (2);

4의6.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비 검증결과를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또는 입주자대표

4-6.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o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r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5 (3);

5. 삭제<2018.12.18>

5. Deleted.딜리티드 <2018.12.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neglects니글렉츠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rebyð데어바이 allowing얼라우잉 unlawful언로f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occupants;아큐펀츠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7.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or오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4);

8.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ccupants,아큐펀츠 or오 users유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r오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5),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3), or오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supervision수퍼v비전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despite디스파잇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and앤드 (7), does더즈 not낫 actually액추얼리 live라이v브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but벗 falselyf폴슬리 claims클레임즈 to투 have해v브 lived리v브드 there;ð데어

11.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6 (1) and앤드 (2);

12.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1);

12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12-2.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s바r로즈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s퍼f폼즈 or오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r오 borrows바r로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2);

12의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12-3.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3);

12의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12-4.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igates인스터게잇츠 or오 aids에이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4);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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