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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법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Housing Act, Article 25 (Compensation for Losses from Entry onto Land)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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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ulingr룰링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tribunal트r러뷰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83 throughθ쓰r루 8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ulingsr룰링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tribunal트r러뷰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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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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