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한 읍ㆍ면ㆍ동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에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전문개정 2016.9.13]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