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 방사능방재에 대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관리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