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인사정책기획관)
① 인사정책기획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 상훈, 징계와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수사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수사업무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 등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사ㆍ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수사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사정책 관련 제도ㆍ정책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