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반부패수사국)
① 반부패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3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부패범죄사건,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법원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공공안전 관련 범죄사건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의 장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를 요구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7.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