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5조(수사관의 의견요청)
①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요청은 별지 제208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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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5편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 제3장 공소청과의 협력
①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요청은 별지 제208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