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6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① 수사관이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인 피의자를 발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9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라 소재불명인 참고인을 발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소재확인을 요청받은 수사관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211호서식의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