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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5편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 제4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7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이첩요청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받은 경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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