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8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등)
①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공수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을 말한다)의 인지 사실 통보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제1항에 따라 인지 사실을 통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