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9조(몰수보전 등의 신청)
① 수사관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보전(沒收保全) 또는 부대보전(附帶保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신청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