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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소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함께 보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 등의 특례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제5조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제3장 벌칙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제10조선동 등 제11조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 제12조국외범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제14조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제15조몰수의 요건 등 제16조추징 제17조불법수익의 추정 제18조양벌규정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제19조권리 존속의 선고 제20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21조몰수재판에 따른 등기등 제22조형사보상의 특례제5장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제23조고지 제24조참가 절차 제25조참가인의 권리 제26조참가인의 출석 등 제27조증거 제28조몰수재판의 제한 제29조상소 제30조대리인 제31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제32조다른 절차와의 관계제6장 보전 절차
제1절 몰수보전
제33조몰수보전명령 제3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제35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제36조몰수보전의 효력 제37조부동산의 몰수보전 제3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제39조동산의 몰수보전 제40조채권의 몰수보전 제4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몰수보전 제42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 제43조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제44조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45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제46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47조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제48조강제집행의 정지 제49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제50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51조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제2절 추징보전
제52조추징보전명령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제5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55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제56조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및 추징 등에 대한 재판의 집행 제57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 제5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제59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제3절 보칙
제60조송달 제61조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제62조불복신청 제63조준용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제64조공조의 실시 제65조추징으로 보는 몰수 제66조요청의 접수 제67조법원의 심사 제68조항고 제69조결정의 효력 제70조결정의 취소 제71조몰수보전의 청구 제72조추징보전의 청구 제73조공소 제기 전의 보전기간 제74조절차의 취소 제75조사실의 조사 제76조검사의 처분 제77조관할 법원 제78조준용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