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3조(사건의 단위)
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사건 또는 제10조에 따른 수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제6조 각 호 또는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하되,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③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피의자가 1명인 사건으로 수리하되, 피의자의 수가 2명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