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1조(공소청송치 결정)
①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송치 결정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제87조제2호에 따른 공소청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계 서류와 함께 검사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사건송치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목록
4.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화대상문서목록
5. 별지 제171호서식의 송치 결정서
6. 그 밖의 관계 서류
③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종류와 개수 등의 봉인정보를 별지 제172호서식의 사건송치서에 표시한다.
④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추가송부서는 별지 제17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일: 2027.8.5] 제91조제3항의 규정 중 녹음 또는 녹음물에 관한 부분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