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변호인 등의 선임)
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대상자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등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등 대상자의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선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임신고서 등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