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21조(성과평가의 실시)
① 평정권자는 4급 이상 수사관과 평가자가 합의하여 영 제35조제2항제1호의 평정기준(이하 이 항에서 "평정기준"이라 한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중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그 평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다.
1. 3급 이상 수사관: 5개 평가등급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하되, 최상위 등급인 매우우수 등급의 인원은 평정 대상 수사관 수의 상위 20퍼센트 이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 및 매우미흡 등급을 말한다)의 인원은 평정 대상 수사관 수의 하위 10퍼센트 이상 비율로 분포할 것
2. 4급 수사관: 평가등급의 최상위 등급은 평정 대상 수사관 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할 것. 다만, 평정권자는 최하위 등급의 인원 비율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