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평정 대상 수사관에게 알려야 하고, 평정 대상 수사관은 평가자의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가 대상 수사관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평가 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 단위의 확인자(평가 단위에서 확인자보다 상위 계급ㆍ직위 수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관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해당 수사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관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⑤ 근무성적평가 대상 수사관이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