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4조(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 등)
①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은 영 제36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 점수와 이 규칙 제26조에 따른 근무경력 평정(이하 "근무경력 평정"이라 한다) 점수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근무경력 평정 점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되, 각 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각 평정점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근무성적평가 점수: 95퍼센트 이상
2. 근무경력 평정 점수: 5퍼센트 이하
③ 제2항에 따른 비율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비율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며, 각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대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반영한다.
1. 5급 수사관: 최근 3년 이상
2. 6급 및 7급 수사관: 최근 2년 이상
3. 8급 및 9급 수사관: 최근 1년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점수(이하 이 항에서 "평가 점수"라 한다)를 산정할 때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근무성적평가 대상이 되는 6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평가 점수를 그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로 한다.
1. 평가 단위연도(승진후보자명부 대상기간 중 연속한 2개의 평가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그 평가 단위연도의 다른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
2. 승진후보자명부 대상기간 중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 그 평가 단위연도 전후에 각각 해당하는 평가 단위기간의 평가 점수의 평균. 다만,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연도 전후의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 점수는 만점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로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