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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 제3장 보직관리 및 승진임용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19조(근속승진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관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났을 것

2.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근속승진기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기간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7급 수사관: 11년 이상

나. 8급 수사관: 7년 이상

다. 9급 수사관: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한 수사관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만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수사관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수사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수사관 또는 적극행정을 통하여 중대범죄수사에 기여한 수사관: 1년

④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수사관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수사관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수사관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수사관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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