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18조(특별승진)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탁월하고 헌신적인 직무수행으로 다른 수사관의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중대범죄수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
다. 4급 이하 수사관으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
2.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창안(創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수사관이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수사관일 것.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수사관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5급 수사관을 4급 수사관으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6급 이하 수사관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6급 이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 시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비율이 계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수사관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2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⑧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⑨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⑪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4호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⑫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 특별승진임용의 취소 및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2제10항ㆍ제11항 및 제35조의3을 각각 적용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임용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