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3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에 대한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이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5급 이상 수사관: 행정안전부장관
2. 6급 이하 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장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1.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를 충분히 조사한 후에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의 관계 자료(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소속 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소속 수사관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한 소속 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대상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