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9조(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하고,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공개경쟁채용시험(제6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자 등록,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유효기간, 임용의 유예 및 자격상실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