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사심의 신청의 취하 등)
①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수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하가 있는 경우 수사심의 절차를 종결한다. 다만, 중대한 절차 위반 또는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공소청의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