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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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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수사심의 등)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및 그들의 변호인ㆍ대리인을 말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이 행한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수사를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조사ㆍ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방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심의

2.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심의

3. 주요 수사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권고

4.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사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절차 및 그 밖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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