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8 (Cooperation among SMEs)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cooperation among SMEs, such as the clustering of SMEs and joint busine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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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