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술보호 상생협력)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기술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대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및 관련 인력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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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기술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대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및 관련 인력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