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제3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