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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1.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침해신고 접수,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8조에 따라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ㆍ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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